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검정 자격시험 및 심사 시행세칙


제정: 2016. 11. 01

최근 개정: 2022. 10.29


제1조(목적) 본 자격시험 및 심사 시행세칙은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검정 자격관리·운영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명시한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공고) 본 자격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연 2회 실시하고, 자격심사는 년 1회 1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일시, 장소 및 응시료. 기타 사항은 실시 2개월 전에 부설 아카데미의 장이나 본 학회의 장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홈페이지나 카페에 공고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검정수험용 교재목록 및 교과목의 목표, 출제범위 및 출제유형(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 등을 같이 공고한다.


제3조(시험위원) 자격분야별 자격시험위원을 검정과목당 2인 이상 선정하여 부설 아카데미의 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격)

① 자격 분야별 필기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단, 수련 및 교육시간은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등에 참석한 시간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수요원 - 사회복지학 또는 상담심리학, 상담교육학 관련분야에서 박사과정 이상의 수료자로서 본 학회의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수요원 지도로 30시간 이상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상담교육학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수요원 지도로 60시간 이상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나. 1급 자격 -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수요원에게 60시간 이상 수련 및 교육을 받은 자 - 2급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수요원에게 60시간 이상 수련 및 교육을 받은 자

다. 2급 자격 - 사회복지학 또는 상담심리학, 교육학 혹은 복지상담 관련분야에 준하는 전공으로 석사과정 재학자 및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수요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육, 상기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수요원에게 60시간 이상 수련 및 교육을 받은 자.

② 자격 분야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각급 자격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지도감독, 수련시간을 이수하여야한다. 단, 지도감독을 제외한 수련 및 교육시간은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등에 참석한 시간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수요원 - 자격 구분별 개인상담 수련 및 교육: 10시간 - 자격 구분별 집단상담 수련 및 교육: 10시간 - 자격 구분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지도감독: 아카데미의 교육연수 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회기에 참여하여 수련 및 지도감독 후 2건 이상의 사례 발표나, 본 학회의 학술대회 자료집 및 학회지에 논문발표 1건, 복지상담교육 관련 타 학회의 학술대회 자료집 및 학회지에 논문발표 1건 중 택 1

나. 1급 자격 - 자격 구분별 집단상담 수련 및 교육: 5시간 - 자격 구분별 개인상담 수련 및 교육: 5시간

다. 2급 자격 - 자격 구분별 집단상담 수련 및 교육: 3시간 - 자격 구분별 개인상담 수련 및 교육: 3시간


제5조(필기시험 합격판정) 합격판정의 기준은 전체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불합격하더라도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하여 차기시험 1회(1년)까지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면접시험 합격판정) 면접시험의 합격은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필기시험 응시서류) 자격 구분별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① 응시원서(아카데미 소정양식)-------------------------------------1부

② 최종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1부

③ 복지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1부

④ 이력서------------------------------ ---------------------1부

⑤ 본 학회 수련 및 교육이수 증명서---------------------------------1부

⑥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 필기시험 합격증발급용 사진(3x4cm, 최근 3개월 이내)------------------2매


제8조(면접시험 및 자격심사 응시 서류) 수련 및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자격 심사비와 함께 제출하여 면접시험 및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자격심사 신청서(아카데미 소정양식)--------------------------------1부

② 자격필기시험 합격증사본(교수요원, 1급, 2급)-------------------------1부

③ 교육연수관련 증빙서류

가. <복지상담교육연구> 관련 학술발표 및 논문실적(아카데미 소정양식)-----------1부 나. 복지상담교육 연수회 및 사례발표 실적(아카데미 소정양식)----------------1부

* 자격증발급용 사진(3x4cm, 최근 3개월 이내)--------------------------2매


제9조(자격심사 시기) 자격심사의 시행시기 및 판정방법은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2조와 제5조에 준한다.


부 칙

①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나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본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29일부터 최근 개정하여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