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담교육연구」편집위원회 운영 및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11년 11월 1일

개정 : 2015년 5월 1일

개정 : 2016년 9월 1일

개정 : 2019년 1월 18일

개정 : 2022년 10월 29일

최근개정 : 2024년 10월 19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학술지와 전문서적 및 간행물의 발간과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장 등이 관장한다.

 

제3조 (게재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4조 (학술지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 시기는 매년 4월 30일, 10월 3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장 등에서 1개월 이내 연장가능).

 

제5조 (게재논문 종류) 게재논문은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및 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원저, 연구단보, 총설, 해설 자료 등의 학술적 원고로 한다.

 

제6조 (원고모집시기) 원고는 연중 수시 온라인으로 모집하며, 해당 호의 발간시기 50일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10일 이내 연장 가능).

 

제7조 (투고방법과 대상)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지 게재 원고 작성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온라인 혹은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1. 학술지의 양식은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의『복지상담교육연구』게재요강 및 작성양식에 맞추어 제출한다.

2. 본문은 국문, 국한문 병용(이름을 제외한 한자는 괄호 속에 표기),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500자(A4 1/2 page정도) 내외의 국문요약 및 로마자(영문)요약(Abstract)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논문은 학회가입이 된 상태에서 논문투고신청서, 저작권이양동의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등과 함께 제출하며, 첫째 장에는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교신저자 명을 모두 기술하고, 요약문을 기술한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연구보고서는 축약본이 아닌 수정본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첫 장의 하단에 각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둘째 장부터는 본문(서론,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 영문초록 순으로 기술한다.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나 실험연구의 논문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등의 승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에 따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등의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논문의 <연구방법> 부분 등에서 연구윤리적인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5. 논문 분량은 20매 이내로 한다. 단, 20매 초과 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 등이 학술연구이사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의 전체 학술연구이사는 복지, 상담, 교육 분야의 융복합적 전문학자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학회운영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술지 편집·교정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편집위원회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학회의 ‘복지상담교육연구’ 지 출판 등의 시기에 학회장 혹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유무선 온라인상의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상시의 학술지 발간 업무가 아닌 학술회의를 기획하거나 학회 차원의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서면동의 및 유무선 온라인상의 동의 등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장 등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한다.

1.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논문의 모집 및 심사진행

3. 필요한 경우 개별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4. 기타 학회 주관 전문 학술저서 발간 및 학술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논문심사기준) 『복지상담교육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9개 영역으로 한다.

①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가치성

②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③ 연구목적의 명확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⑤ 연구결과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과 합리성

⑥ 인용문헌의 적합성

⑦ 영문초록의 명확성

⑧ 기고요령의 준수성

⑨ 본 학회의 분야 주제 및 문장기술의 정확성

 

제11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논문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이사나 한국연구재단의 ‘통합연구정보’에서 검색을 통하여 해당 전공분야의 유능한 연구자를 선정ㆍ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또는 정부 및 공공 연구기관 연구원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2. 본 학회는 복지, 상담, 교육 분야의 융·복합 학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논문의 성격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1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동시에 심사하여 심사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심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 아울러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해당 투고논문의 심사를 배제한다.

 

제12조 (논문심사절차와 판정기준) 논문심사절차와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절차). 논문접수 후 심사는 다음 3단계로 실시하여 학술지로서의 수월성과 게재확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가. 1단계 심사(1심): 편집위원장 등은 접수된 논문주제 분야의 국내·외 전문분야 학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결과를 접수한다. 편집위원장 등은 1단계 심사(1심)결과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사’로 종합 판정된 논문을 투고자에게 그 심사내용을 온라인 등으로 통보한다.

나. 2단계 심사(2심 및 재심): 논문투고자(저자)는 1심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로 판정된 논문도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부분은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투고자(저자)가 2심을 신청하여야 심사가 진행되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투고자(저자)가 재심을 신청(이의신청 행위 포함)하여야 재심이 진행된다. 단, 2심이나 재심(이의신청 포함)을 신청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는 1심에서 ‘게재불가’로 평가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에게만 ‘2심’ 및 ‘재심’을 의뢰한다. 따라서 2심과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을 담당한 심사위원에게 재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심 및 재심에서 심사위원들은 1단계 심사(1심)에서보다 향상된 심사기준에서 ‘게재가’와 ‘수정게재(게재적격)’ 혹은 ‘게재불가’로 평정할 수 있으며, 특히 재심의 경우에는 더욱 세밀하게 수정된 사항 등을 심사하여 부실한 논문이 게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3단계 게재승인: 편집위원장이나 학회장은 반드시 심사위원들의 2심 및 재심 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게재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2심이 아닌 재심사의 경우는 ‘게재가’로 종합판정이 되더라도 2심에서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이 많을 경우에 차기 호로 이월하여 발행될 수 있으며, 필요시 ‘논문게재예정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에서와 같이 1단계 심사(1심)는 4개 차원, 2단계 심사(2심 및 재심)는 3개 차원에서 심사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의 1단계 심사(1심) 판정기준

가.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평가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 순서, 오탈자 등에 한정된 논문

나. 수정게재 : 본 학술지에 적합한 주제와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이지만 심사 기준에서 ‘일부 수정’으로 2차 심사가 요구되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 본 학술지에 적합한 주제와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이지만 심사기준에서 ‘상당 부분 수정’으로 재심사가 요구되는 논문

라. 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과 형태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논문

2) 심사위원의 2단계 심사(2심 및 재심) 판정기준

가. 게재가 : 1차 심사 시 전체 심사위원이 지적한 논문의 수정이 완료되어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 순서 등에 한정된 것으로 핵심내용의 문제가 없는 논문

나. 수정게재(게재적격) : 1차 심사 시 전체 심사위원이 지적한 논문의 수정이 완료되어 극히 일부 내용 수정으로 게재적격으로 평가한 논문

다. 게재불가 : 1차 심사 시 전체 심사위원이 지적한 논문의 수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그 외에도 논문의 핵심내용과 형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1심에서 ‘수정게재’로 평가한 논문도 수정된 사항이 미진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평정할 수 있음)

 

3. (종합 판정기준) 학회의 편집위원회 등에서는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1심, 2심 및 재심에 대하여 종합 판정하여야 한다.

1) 1심의 종합 판정기준

가. 게재가 :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나. 수정게재(2차 심사) : 심사위원 3인 중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다. 수정후재심(재심사) : 심사위원 3인 중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라. 게재불가 : 심사위원 3인 중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2) 2심 및 재심(이의신청 포함)의 종합 판정기준

가. 게재가 : 1심 및 2심(재심 포함)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나. 수정게재(게재적격) : 1차 및 2차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게재(게재적격)’ 혹은 ‘게재가’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다. 게재불가 : 1심 및 2심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이하의 판정을 받은 논문

 

4. (심사판정 부가사항). 논문심사절차와 판정기준의 부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심 종합판정에서 ‘수정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2차 심사 혹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2심 혹은 재심사에 응하지 않은 논문은 당호에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1심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일부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충실히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심사자나 편집위원장 등의 확인을 거쳐야 최종 게재가 확정된다.

2) 심사위원들의 2심 및 재심사를 거쳐 ‘게재가’로 판정이 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학술상의 문제가 발견될 때는 편집위원장이나 학회장이 전문편집과정에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술지 수준 고려를 위하여 ‘게재 보류’ 판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보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음 호에 다시 응모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3) 본 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 1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의 1심 후에 2심 및 재심사한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나 학회장이 게재여부의 종합판정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논문투고자(저자)는 학회에서 통보한 1심, 2심 및 재심의 수정원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통보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논문투고자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편집위원장이나 학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종합판정을 하므로 논문투고자들도 공식적인 2심 신청 및 재심사 신청(이의신청 행위는 재심사 신청에 포함됨) 행위를 제외한 게재탈락 등의 사유나 개인적 불만 등을 이유로 학회를 음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본 학회는 사회공헌을 지향하는 순수 비영리학술단체이므로 학회관계자에게 메일이나 전화(SNS, SMS 포함) 등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 청탁을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학술지 발간 관련 사항)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확정되면 학회는 전문편집을 거친 후 저자에게 게재확정 통보하며, 자구수정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는 통보된 기한 내에 원형의 변형이 없는 범주 내에서 자구수정을 한 최종본을 학회사무국 및 편집위원장 등에게 학회의 온라인 투고 및 E-mail 등으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학회가 통보한 전문편집 원고를 출판사로 이관하여 출판한다. 따라서 기한을 넘겨서 자구수정본 등을 제출하여 출판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학회업무에 방해 및 출판비용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영되지 않으며,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아울러 저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회에 부당하게 출판종용이나 논문철회를 요구할 때는 부정청탁행위로 간주하여 소속기관 등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심사를 통과하여 종합판정에서 게재가로 판정되어 게재(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취소 또는 내용정정 조치를 취하고 본 학회의 투고를 제한한다.

3. 동일인(공동연구에서는 동일한 제1저자 기준)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구분)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 및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르고,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순서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그 소속기관과 직위를 정확히 기입한다.

2. 만약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보고 연락처(E-mail)를 표시한다.

 

제15조 (수정논문 제출 및 저작권양도 등) 수정논문 제출 및 저작권양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상세한 수정 대비표 및 수정사항을 ‘논문수정답변서’로 작성하여 학회로 온라인 혹은 E-mail 방식으로 학회에서 통보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게재불가 혹은 차기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논문게재가 확정예정이 되면 최종논문 수정본과 논문수정답변서, 논문유사도 상세검증서(5어절 10% 이내 조건), 논문저작권 이양서를 학회에서 통보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수정요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논문유사도 상세검증서(5어절 10% 이내)를 제외한 최종논문 수정본과 논문저작권 이양서는 제출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행된 것으로 본다.

3. 논문게재 확정 및 게재료 등이 통보되면 저자는 학회가 전문 편집한 최종논문 완성본과 게재료 납부 등을 기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일 이후에 이행이 될 경우에는 학술지 발행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차기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 (게재료 및 심사료) 투고자 전원은 학회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상태에서 투고할 수 있으며, 게재료 및 심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응모자는 논문심사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심사료 납부 금액: 100,000원(이의신청 및 재심사비 80,000원, 2차 심사비 60,000원)

- 은행 및 계좌번호: 농협 351-0398-8375-13

- 예금주: 고수현(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2. 심사에 통과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위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400,000원

- 일반 논문: 기본 게재료 200,000원

- 단, 20쪽 초과 시에는 1쪽 당 2만원씩 추가 납부, 기타 우수한 학술지 수준 유지를 위한 교정·편집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제17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 제정 시행 이후 최근 개정일로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