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정관

 

제정 : 2011년 11월 01일

개정 : 2012년 11월 17일

개정 : 2016년 11월 01일

개정 : 2019년 01월 18일

개정 : 2022년 10월 29일

최근개정 : 2024년 11월 16일(시행)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영문표기 : Korea Academy of Welfare Counselling Education. 약칭 KAWCE,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복지상담교육에 관한 이론, 실천 및 교육과 관련된 학문의 조사ㆍ연구ㆍ발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등의 융복합학술지 『복지상담교육연구』를 발간하고, 회원 및 현대인들의 행복증진에 공헌할 수 있는 행복상담교육기관(원격평생교육시설 등) 및 전문출판사와 연계하여 학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및 교육학 이론과 현장에 관련된 연구와 학술조사

② 학회지와 전문서적,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③ 학술대회, 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④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정부관계기관, 산업체와의 교류

⑤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관련 분야의 학술상 수여

⑥ 지역사회주민의 정신건강증진 기여와 학교, 복지상담시설 등의 상담교육 전문직에 대한 복지상담교육자상의 수여

⑦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 및 출판사업(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 설치)의 지원

⑧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의 교육복지 관련 기관(시설)의 컨설팅

⑨ 기타 본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사업 등의 수행

 

제4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학회소재지에 두며, 다른 지역에 지회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회의 공여이익의 수혜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기관(단체)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 학회사무국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

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등에 관련된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수나 비전임교수로 있는 자 및 퇴직자

나. 공인된 연구소에서 복지상담교육에 관련된 분야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자

다.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유아교육학에 관련된 전공(학과)의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과정이수중인 자

라. 5급 이상의 복지상담교육 분야의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본 학회 및 상담교육기관 인정 1급 자격소지자

마. 복지상담교육에 관한 정책ㆍ실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자 중 중간관리자급이상인 자

바. 기타 운영위원회, 학회사무국 등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준회원

가. 복지상담교육에 관련된 학과의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과정 이수중인 자

나. 복지상담교육에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자

다. 7급 이상의 복지상담교육 분야의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준교사, 본 학회 및 상담교육기관 인정 2급 자격소지자

라. 기타 운영위원회, 학회사무국 등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회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자문을 하거나 본 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④ 기관(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기관

⑤ 학생회원 :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총회 출석권 및 의결권(정회원)

나. 학회지 및 학술대회지의 투고(정회원, 준회원)

다.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강연회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라. 정관ㆍ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준수

마. 회비 및 임원회비 납부

② 회비 및 임원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학회 사무국 등에서 회원 및 임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②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나 법인인 회원이 해산한 때

③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여 운영위원회나 학회사무국 등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④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운영위원회나 학회사무국 등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제 3 장 총 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필요시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정관 중 학회목적사업 변경의 승인

② 사업계획의 승인

③ 기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2조 (총회 소집) 본 학회의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학회장은 회의안건의 중요내용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14일 이전에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3항에 따라 미리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2/3이상이 찬성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총회 소집의 특례) 본 회의 총회 소집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나. 감사가 운영위원(상임이사) 과반수와 협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학회 설립초기의 재정 등 여건상의 한계 등의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호선하여 개최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조 직

제15조 (임원의 구성과 종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아울러 학술이사는 대학 및 연구소에서 학술적 배경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고, 복지상담이사는 사회복지현장 및 상담교육현장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상임이사와 감사는 학회운영 전반에 대한 상임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① 학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 이내

③ 상임이사(운영위원) 6명 이내

④ 학술연구이사(윤리위원, 편집위원, 국제교류위원 등) 40명 이내, 복지상담이사(전문위원) 10명 이내

⑤ 감사 2명 이내

⑥ 학회고문 약간 명 및 상담교육기관(원격 평생교육원) 학장 1명 이내

 

제16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본 학회의 임원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창립 이후의 학회고문, 학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학술연구이사, 복지상담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 운영위원회 등에서 선출·승인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학회장은 1회 연임(총 4년), 학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촉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회창립취지와 학회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립학회장을 비롯한 창립당시의 임원은 그 이상의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임기 중 사망,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는 운영위원회나 학회장 등이 선임한 후임자가 취임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기의 계산방법) 임원의 임기는 짝수 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 후 10월 31일까지(2년간)로 한다. 단, 상담교육기관(원격 평생교육원) 학장의 임기는 상담교육기관의 정관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 및 이사회가 학회장에게 위임한 회무를 통괄한다.

가.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다. 학회의 사업회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항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한다.

③ 상담교육기관 학장은 창립학회장이 되며, 고문 약간 명은 학회발전을 위해 학회업무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학술연구이사와 복지상담이사는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의 유고시는 운영위원회의 상임이사들이 임시학회장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본 학회의 이사회 구성과 소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학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상담교육기관 학장으로 구성하되, 학술연구이사(윤리위원, 편집위원, 국제교류위원)와 복지상담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는 학회장이 학술연구이사와 복지상담이사가 포함된 이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학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을 명기하여 상담교육기관 학장 및 상임이사에게 우편ㆍ전자우편(E-mail) 혹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담교육기관 학장 및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상임이사와 상담교육기관 학장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학회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는 재적 상임이사와 부회장의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사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이사들이 선임한 임시학회장이 된다.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학회업무집행 및 임원선출의 승인

② 사업계획안의 작성

③ 중요내규의 제정 및 개폐

④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⑥ 회원의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학회장, 부회장, 재적 상임이사, 상담교육기관 학장의 과반수의 출석과 학회장, 부회장, 출석 상임이사, 상담교육기관(원격 평생교육시설 등) 학장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이나 유·무선의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학회의 사업 영역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및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학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24조 (상담교육기관 학장과 고문) 본 학회의 창립 및 초대학회장은 당연직 상담교육기관 학장이 된다. 고문은 창립 후의 2기 이후 학회장을 비롯한 사회적 저명인사 중에서 별도로 초빙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회장, 상담교육기관 학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직의 운영위원은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교육기관 학장, 운영위원회 등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학회장(유고 시 상담교육기관 학장 및 상임이사 중 연장자)이 회의진행의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회운영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를 대신하여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운영위원(상임이사)은 서면이나 유무선 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제26조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교류위원회)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교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학술연구사업과 학회지 『복지상담교육연구』 편집과 발간 등을 위하여 학회장은 50명 이내의 학술연구이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학술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교류위원회에는 각기 위원장을 두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교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교류위원회의 간사는 각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지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학술교류위원회는 『복지상담교육연구』편집과 발간, 국제간 학술교류 등을 위한 학회사무국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수입은 설립초기는 창립목적에 따라 창립준비위원장(학회장)이 행·재정적으로 책임수행하고, 이후는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여금, 찬조금, 정부 및 민간보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학술지 발간사업과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지원에 우선하고, 기타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의 지출과목에 따르되, 학회장은 제2조 (목적) 및 제3조 (사업)에서 규정한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사업(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연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기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

 

제28조 (세입세출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학술지 발간 및 상담교육기관(원격 평생교육시설 등) 및 전문출판사업 지원을 제외한 별도의 사업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 정기 이사회 등에서 보고로 갈음한다.

 

제29조 (회계의 구분) 본 학회의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분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학회장은 정기총회나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2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 발간 및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지원을 제외한 별도 사업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① 해당 기간 사업실적서

② 향후 1년간 사업계획서

 

제32조 (감사보고서) 감사는 전조의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 발간 및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지원을 제외한 별도 사업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전원(학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상담교육기관 학장) 혹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 혹은 이사의 3/4, 운영위원회의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등의 복지교육사업 부문이나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교육사업 부문에 귀속·사용토록 한다.

 

제34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 중 사업목적 등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기부금 공개) 본 학회는 학회 및 상담교육기관, 전문출판사업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이에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정한다.

 

제37조 (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나 상담교육기관(원격 평생교육시설 등) 학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 이후는 총회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인준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회원과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학회 발족 당시의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창립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창립 정관 및 본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학회장의 임기는 학술지가 ‘우수등재지’로 자리 잡는 등 인지도가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연계운영) 학회는 순수한 비영리학술단체이나 설립목적 및 학회인정 자격증 등과 관련된 교육연수를 위하여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의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재정지원 및 민간자격증 교육사업을 지원한다. 이때 창립학회장 등은 상담교육기관 학장으로서 재정충당을 위한 학회지원 역할을 다한다. 아울러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은 독립사업체로서 학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다만, 학회는 상담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 ‘학회인정 자격증’ 교육사업의 수익금은 적절하게 배분받을 수 있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 제정 시행 이후 최근 개정일로부터 본격 시행한다.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민간자격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2011. 11. 01

최근개정(시행): 2022. 10.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학회인정 자격증을 제외하고, 본 학회의 정관에 따라 전문학술 교육단체인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구, 복지상담아카데미)에 일임하여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민간자격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본 학회가 직접 관리하는 학회자격증 교육사업을 제외하고,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에 일임하여 지원하는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및 시험과정 등의 전 과정에 관한 내용을 정한 내규를 말한다. 아울러 본 규정에서 지원하여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하는 민간자격증은 다음과 같이 8가지 종목으로 구분 정의한다.

1. 결혼가족상담사 : 지역사회의 상담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심리검사 등을 통한 사정과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 등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교육상담 분야의 민간전문직으로 전문성과 직무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2. 교육복지상담사 : 지역사회의 상담기관이나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교육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복지증진을 돕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 등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교육상담 분야의 민간전문직으로 전문성과 직무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3. 노후계획상담사 : 지역사회의 상담기관이나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교육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발달주기별 인생설계 및 발달과업달성을 돕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 등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교육상담 분야의 민간전문직으로 전문성과 직무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4. 웰다잉계획상담사 : 지역사회의 상담기관이나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교육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발달주기별 인생설계 및 발달과업달성을 돕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 등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교육상담 분야의 민간전문직으로 전문성과 직무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5. “인문철학상담사”라고 함은 근세 이후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계몽절대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한 인문철학적 지식을 갖추고, 심리상담이론과 상담기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상담기관이나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치관 함양과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인문철학상담 분야의 인성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직을 말하며, 전문성과 직무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6. “과학철학상담사”라고 함은 19세기 중반 이후 현대 과학사회의 서양철학과 역사에 관한 과학철학적 지식을 갖추고, 심리상담이론과 상담기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상담기관이나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치관 함양과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과학철학상담 분야의 인성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직을 말하며, 전문성과 직무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7. “종교철학상담사”라고 함은 고대와 중세에 형성된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등에서 추구하는 종교철학적 지식을 갖추고, 심리상담이론과 상담기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상담기관이나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치관 함양과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종교철학상담 분야의 인성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직을 말하며, 전문성과 직무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8. “행복심리상담사”라 함은 행복심리 등의 지식과 함께 상담이론과 기술에 대한 활용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상담기관이나 심리상담교육 기관단체 등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심리증진 분야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 등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전문직을 말하며, 전문성과 직무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제 2 장 자격 등급 및 역할

제3조(자격 구분)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운영하는 민간자격은 다음과 같이 8가지 자격종목의 각 3개 등급으로 한다.

1. 결혼가족상담사 : 결혼가족상담사 1급, 결혼가족상담사 2급, 결혼가족상담사 3급

2. 교육복지상담사 : 교육복지상담사 1급, 교육복지상담사 2급, 교육복지상담사 3급

3. 노후계획상담사 : 노후계획상담사 1급, 노후계획상담사 2급, 노후계획상담사 3급

4. 웰다잉계획상담사 : 웰다잉계획상담사 1급, 웰다잉계획상담사 2급, 웰다잉계획상담사 3급

5. 인문철학상담사 : 인문철학상담사 1급, 인문철학상담사 2급, 인문철학상담사 3급

6. 과학철학상담사 : 과학철학상담사 1급, 과학철학상담사 2급, 과학철학상담사 3급

7. 종교철학상담사 : 종교철학상담사 1급, 종교철학상담사 2급, 종교철학상담사 3급

8. 행복심리상담사 : 행복심리상담사 1급, 행복심리상담사 2급, 행복심리상담사 3급

 

제4조(교수요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운영하는 민간자격 취득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① 사회복지학, 상담교육학, 인문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수 혹은 5년 이상 강의한 비전임교수의 경력자 혹은 복지상담 및 인문상담교육 분야에서 학문적으로나 상담실천적으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한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1급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② 사회복지학, 상담교육학, 인문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과정 이상의 수료자로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한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급 자격 취득하고, 3년 이상 유지하는 동안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교수요원 지도로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및 이수과정을 이수하여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수요원의 수준을 충족한 자

③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교육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동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한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급 자격 취득하고, 3년 이상 유지하는 동안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교수요원 지도로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하여,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수요원의 수준을 충족한 자

④ 사회복지학, 상담교육학, 인문학 관련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자격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국가인정자격 임상심리사 1급, 2급 자격취득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한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급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교수요원 지도로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및 이수과정을 이수하여,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수요원의 수준을 충족한 자

 

제5조(1급 자격)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운영하는 민간자격 1급 자격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4년제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교육학, 인문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급 자격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시험과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1급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나.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상담교육학, 인문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의 전문직종사자 혹은 석사학위수료자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급 자격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시험과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1급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다.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학, 상담교육학, 인문학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만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급 자격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1급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라.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2급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급 자격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1급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6조(2급 자격)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운영하는 민간자격 2급 자격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사회복지학, 상담교육학, 인문학 관련 분야에 준하는 전공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및 자격 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나.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학, 상담교육학, 인문학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다. 3급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7조(3급 자격)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운영하는 민간자격 3급 자격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사회복지학, 상담교육학, 인문학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전문학사 취득자 및 학사학위 과정 중인 자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자격 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나.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 3 장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심사

제8조(자격 종목 및 자격 등급)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운영하는 <복지상담 전문 분야> 자격 종목 및 자격 등급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제9조(자격시험의 종류와 교육이수 및 시험 과목)

① 자격시험은 자격 종목 및 자격 등급별로 교과목에 대한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가. 1급 자격 이수과정 : 각 4개 교과목 총 120시간

나. 2급 자격 이수과정 : 각 4개 교과목 총 100시간

다. 3급 자격 이수과정 : 각 4개 교과목 총 80시간

② 자격시험은 자격의 종별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구두시험 방식의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

가. 1급 자격 이수과정 : 2개 교과목 총 5시간

나. 2급 자격 이수과정 : 2개 교과목 총 5시간

다. 3급 자격 이수과정 : 2개 교과목 총 5시간

제10조(자격시험 및 심사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검정 자격심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조(자격증 취득 및 자격심사) 본 학회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교육이수 조건과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4 장 자격의 유지

제12조(자격의 갱신과 유효기간)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운영하는 8개 전문 분야의 1급, 2급 자격은 자격 취득 및 갱신 후 3년차 12월까지 전문성 및 윤리성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거친 후 자격 갱신을 신청하여 검정받아야 유효하다.

 

제13조(자격증 유지 보수교육 및 세부사항)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운영하는 자격증(1급, 2급)의 소지자는 자격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 3년마다 5시간 이상의 전문성 및 윤리성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검정․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자격별 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별 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5 장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임원 및 자격관리위원회

제15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와 연계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임원(대표, 학장, 운영위원)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운영 전반을 심의하며, 자격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16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와 연계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대표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임원(학장,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아울러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학장은 교수요원 자격을 갖춘 자 및 그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교수요원과 자격시험검정위원을 위촉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본 학회와 연계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대표 및 학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정한 자체 규정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르며, 학회 및 아카데미의 사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규정 변경 등)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운영위원회 및 대표와 학장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아울러 본 학회는 학술지원 등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 협의할 수 있으나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주관하는 민간자격증 교육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중지 등의 규정 변경을 할 수 없다.

 

제2조(경과조치 등) 본 학회 창립 당시의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의 학회장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구, 복지상담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학장으로서 책임을 수행하며, 그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재정 및 회계는 독립적으로 처리하며, 학회가 직접 운영한 사업의 이익금은 학회운영과 아카데미 운영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등) 본 학회의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민간자격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0월 29일부터 최근 개정하여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