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담교육연구』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및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11년 11월 01일

개정 : 2015년 05월 01일

개정 : 2016년 09월 01일

개정 : 2022년 10월 29일

최근 개정 : 2024년 11월 16일

 

 

제1조 (본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정관’과 ‘연구윤리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연구 활동이 인간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공동체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 활동에 있어서 연구자 정직성 및 연구 진실성과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하여 연구 활동의 윤리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천에 대한 설계, 학문적 이론과 실천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변조, 날조, 표절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논문유사도검사확인서(상세본 5어절 10% 이내) 제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준수 등). 다만,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나 기관 등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논문의 ‘연구방법’ 부분에서 연구윤리준수 문제를 상술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제2항의 부정행위와 논문 저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공저자나 교신저자로 표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의 진실성)

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부실한 논문이 논란이 있고, AI는 법적 책임이 없고 창조적인 지적 기여를 하지 못하므로 인간 저자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있을 경우는 연구방법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만약 미공개 시는 논문 심사 반려 사유가 된다.

② 질적 연구자는 질적 인터뷰 자료 분석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경우는 인터뷰 녹음 파일을 보관하고, 심사과정이나 이후 논란이 있을 때는 녹음에 사용한 AI정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가 데이터 코딩과 분석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경우는 연구방법론 부분에 상세히 기술하여 연구윤리 문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연구자의 개방성과 연구테이터 관리)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척도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연구와 관련된 연구 노트와 연구데이터 등을 일정기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제5조 (연구물의 기여도 및 연구대상자 비밀유지)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는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즉 논문 저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본 학술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자는 AI가 제공한 정보와 인용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 내용은 AI 도구에 입력하는 것은 연구대상자의 비밀유지에 위반하므로 금지한다.

 

제6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술연구이사 중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학회의 ‘복지상담교육연구’ 지 출판 등의 시기에 학회장, 편집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윤리위원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유무선 온라인상의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복지상담교육연구’ 지에 게재예정 또는 게재된 논문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있을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동의 및 유무선 온라인상의 동의 등으로 성립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준수 의무 확인, 투고자와 동일기관소속 심사자의 심사배제 등)

② 연구 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③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⑥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연구자 정직 및 진실성, 개방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자 정직 및 진실성, 개방성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정직 및 진실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 정직 및 진실성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 정직 및 진실성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자 정직 위반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청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조사 결과 연구자 정직 및 진실성 위반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신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회의 조치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요구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박탈이나 제명

5.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부칙 : 본 규정은 본 학회 윤리헌장에서 제시된 연구윤리규정과 윤리세칙 중에서 연구자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공지하며, 2011년 11월 1일 제정 시행 이후 최근 개정일로부터 본격 시행한다.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연구윤리헌장

 

제정 : 2011. 11. 01

최근 개정 : 2024. 11. 16

 

 

전문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는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 및 교육학의 학제 간 융합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복지상담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학회 회원들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과 그에 수반된 시행세칙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학회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때 이 연구윤리헌장을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상호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상담교육연구』분야의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우리 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헌장에서는 전문 학술지의 정기적인 발간을 통하여 복지상담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정과 세칙을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저자는 물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학회가 추진하는 전문가 양성과정과 상담교육 활동에도 신뢰도를 향상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1절 투고자 및 저자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행위 금지

논문제출 시 저자는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결과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로 기술하거나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즉 기존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전부나 일부분을 본인의 연구결과로 기술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표절로 본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자료를 코팅하거나 분석하거나, 기존하는 자신의 연구물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인용된 부분을 밝혀야 한다.

저자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 경우는 위조에 해당하며, 연구과정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발생하는 연구내용과 결과의 왜곡 행위도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학회 비방 금지

1. 저자는 국내외 학술지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출판물을 새로운 연구결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동일한 연구물을 다른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하여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2. 편집위원장이나 학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종합판정하므로 논문투고자들도 공식적인 2심 신청 및 재심사 신청(이의신청 행위는 재심사 신청에 포함됨) 행위를 제외한 게재탈락 등의 사유나 개인적 불만 등을 이유로 학회를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본 학회는 사회공헌을 지향하는 순수 비영리학술단체이므로 학회관계자에게 메일이나 전화(SNS, SMS 포함) 등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 청탁을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인용 및 참고자료(문헌)의 출처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지나 저서 등의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는 참고문헌에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게재된 자료 중에서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논문의 내용에 인용할 수 없다.

2, 저자가 기존 연구물을 인용하거나 타인의 주장을 참고할 경우는 각주를 통해서도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자신의 주장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 등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4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자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학회 사무국 관계자 포함)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사적인 친분을 고려함이 없이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학회사무국 관계자 포함)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학회사무국 관계자 포함)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학회사무국 관계자 포함)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회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9조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 등(학회사무국 관계자 포함)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어려운 사정(전공 및 동일기관 소속 등)이 있을 경우는 즉시 편집위원장 등(학회사무국 관계자 포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관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기준에 따라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 등(학회사무국 관계자 포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지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사를 재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

 

제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논문 투고 시에는 이를 준수하는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에게 연구윤리규정을 환기해야 한다. 그러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는 학회 사무국이나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1. 윤리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는 회장에게 학회 차원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즉, 충분한 소명의 기회로 보고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구윤리위원들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과정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는 회장은 전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내용과 절차는 본 학회의 이사회(운영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룬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11년 11월 1일 제정하여 최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