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정관
제정 : 2011년 11월 01일
개정 : 2012년 11월 17일
개정 : 2016년 11월 01일
개정 : 2019년 01월 18일
개정 : 2022년 10월 29일
최근 개정 : 2024년 11월 1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영문표기 : Korea Academy of Welfare Counselling Education. 약칭 KAWCE,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복지상담교육에 관한 이론, 실천 및 교육과 관련된 학문의 조사ㆍ연구ㆍ발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등의 융복합학술지 『복지상담교육연구』를 연간 2회(2027년부터 연간 3회로 증간) 발간하고, 회원 및 현대인의 행복 및 웰빙 증진에 공헌할 수 있는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와 연계하여 학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및 교육학 이론과 현장에 관련된 연구와 학술조사
② 학회지와 전문서적,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③ 학술대회, 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④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정부관계기관, 산업체와의 교류
⑤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관련 융합 분야의 학술상(학술연구상, 학술공헌상) 수여
⑥ 지역사회주민의 정신건강증진 기여와 학교, 복지상담시설 등의 상담교육 전문직에 대한 복지상담교육자상의 수여
⑦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 심리상담 및 출판사업(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 설치)의 지원
⑧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의 복지상담교육 관련 사업의 컨설팅
⑨ 기타 본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 사업 등의 수행 및 수탁
제4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학회소재지에 두며, 다른 지역에 지회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회의 공여이익의 수혜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기관(단체)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 학회사무국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
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등에 관련된 교과목을 교수하고 있는 전임교수나 비전임교수로 있는 자 및 퇴직자
나. 공인된 연구소에서 복지상담교육에 관련된 분야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자 및 퇴직자
다.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유아교육학에 관련된 전공(학과)의 박사과정을 졸업 및 수료하였거나 과정이수 중인 자
라. 5급 이상의 복지상담교육 분야의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교육기관 인정 1급 자격소지자
마.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복지상담교육에 관한 실천현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자로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
바. 기타 운영위원회, 학회사무국 등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준회원
가. 복지상담교육에 관련된 학과의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과정 이수 중인 자
나. 복지상담교육에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자
다. 7급 이상의 복지상담교육 분야의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준교사, 본 학회 및 상담교육기관 인정 2급 자격소지자
라. 기타 운영위원회, 학회사무국 등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회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자문을 하거나 본 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④ 기관(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기관
⑤ 학생회원 :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가. 총회 출석권 및 의결권(정회원)
나. 학회지 및 학술대회지의 투고(정회원, 준회원)
다.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강연회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라. 정관ㆍ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준수
마. 회비 및 임원회비 납부
② 회비 및 임원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학회사무국 등에서 회원 및 임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②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나 법인인 회원이 해산한 때
③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여 운영위원회나 학회사무국 등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④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나 학회사무국 등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제 3 장 총 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필요시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정관중 학회목적사업 변경의 승인
② 사업계획의 승인
③ 기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2조 (총회 소집) 본 학회의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학회장은 회의안건의 중요내용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14일 이전에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SMS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3항에 따라 미리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2/3이상이 찬성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총회 소집의 특례) 본 회의 총회소집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나. 감사가 운영위원(상임이사) 과반수와 협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이를 기피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학회 설립초기의 재정 등 여건상의 한계 등의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호선하여 개최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조 직
제15조 (임원의 구성과 종류) 본 학회에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아울러 학회장, 부회장, 학술이사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재직 및 퇴직자로서 학술적 배경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고, 복지상담교육이사는 사회복지현장 및 상담교육현장의 경험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상임이사와 감사는 학회운영 전반에 대한 상임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① 학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 이내
③ 상임이사(운영위원) 8명 이내
④ 학술연구이사(윤리위원, 편집위원, 국제교류위원 등) 50명 이내, 복지상담교육이사(전문위원) 10명 이내
⑤ 감사 2명 이내
⑥ 학회고문 3명 및 학회 지원 상담교육기관 원장(학장) 1명 이내
제16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본 학회의 임원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창립 이후의 학회고문, 학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학술연구이사, 복지상담교육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 운영위원회 등에서 선출·승인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학회장은 1회 연임(총 4년), 학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촉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회창립취지와 학회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립학회장을 비롯한 창립당시의 임원은 그 이상의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임기 중 사망,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학회장 등이 선임한 후임자가 취임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기의 계산방법) 임원의 임기는 짝수년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 후 10월 31일까지(2년간)로 한다. 단, 학회가 지원하는 상담교육기관 학장의 임기는 상담교육기관의 정관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 및 이사회가 학회장에게 위임한 학회 업무를 통괄한다.
가.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다. 학회의 사업회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항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한다.
③ 초기 상담교육기관 학장은 창립학회장이 되며, 고문 약간 명은 학회발전을 위해 학회업무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학술연구이사와 복지상담교육이사는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 유고 시는 운영위원회의 상임이사들이 임시학회장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본 학회의 이사회 구성과 소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학회장, 상임이사, 상담교육기관 학장으로 구성하되, 학술연구이사(윤리위원, 편집위원, 국제교류위원)와 복지상담교육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는 학회장이 학술연구이사와 복지상담교육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학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을 명기하여 상담교육기관의 학장 및 상임이사에게 우편ㆍ전자우편(E-mail) 혹은 휴대전화 문자(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담교육기관 학장 및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학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상임이사와 상담교육기관 학장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학회장이 궐위가 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는 재적 상임이사와 부회장의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사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이사 등이 선임한 임시학회장이 된다.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학회 업무집행 및 임원선출의 승인
② 사업계획안의 작성
③ 중요 내규의 제정 및 개폐
④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⑥ 회원의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학회장, 재적 상임이사, 상담교육기관 학장의 과반수 출석과 학회장, 출석 상임이사, 상담교육기관 학장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이나 유·무선의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학회의 사업 영역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및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학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24조 (상담교육기관 학장과 고문) 본 학회의 창립 및 초대학회장은 당연직 상담교육기관 학장이 된다. 고문은 창립 후의 학회장을 비롯한 사회적 저명인사 중에서 별도로 초빙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회장, 상담교육기관 학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직의 운영위원은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교육기관 학장, 운영위원회 등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학회장(유고 시 상담교육기관 학장 및 상임이사 중 연장자)이 회의 진행의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를 대신하여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운영위원(상임이사)은 서면이나 유무선 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제26조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학술연구사업과 학회지 『복지상담교육연구』 편집과 발간 등을 위하여 학회장은 50명 이내의 학술연구이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에는 각기 위원장을 두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의 간사는 각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지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는 『복지상담교육연구』편집과 발간, 국제간 학술교류 등을 위한 학회사무국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수입은 설립초기는 창립목적에 따라 창립준비위원장(학회장)이 행·재정적으로 책임수행하고, 이후는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여금, 찬조금, 정부 및 민간보조금, 기타 논문게재료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학술지 『복지상담교육연구』발간사업과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지원에 우선하고, 기타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의 지출과목에 따르되, 학회장은 제2조(목적) 및 제3조(사업)에서 규정한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사업(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연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기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
제28조 (세입세출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학술지 발간 및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지원을 제외한 별도의 사업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등에서 보고로 갈음한다.
제29조 (회계의 구분) 본 학회의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분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학회장은 정기총회나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2주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 발간 및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지원을 제외한 별도 사업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① 해당 기간 사업실적서
② 향후 1년간 사업계획서
제32조 (감사보고서) 감사는 전조의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서류 혹은 구두 방식으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 발간 및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지원을 제외한 별도 사업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 6 장 학술상
제33조 (수상 자격) 본 학회의 학술상(학술연구상, 학술공헌상) 수상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연구상 수상자는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정회원으로서, 학술지『복지상담교육연구』에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연구의 융합적인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로 한다.
② 학술공헌상 수상자는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임원으로서, 학술지『복지상담교육연구』발간 및 학회 운영 전반에 공헌한 기여자로 한다.
제34조 (추천 절차) 본 학회의 학술상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상 추천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추천 사유를 명시한 소정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학회사무국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상과 학술공헌상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학술연구상은 논문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고, 학술공헌상은 종합적인 업적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제35조 (선정 및 시상) 본 학회의 학술상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상 수상 대상자는 본 학회의 학회장, 명예회장, 상담교육원 학장, 상임이사(운영위원)로 구성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학술연구상과 학술공헌상은 학회 창립일인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상패나 상장 등을 시상한다.
제 7 장 보 칙
제36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전원(학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상담교육기관 학장) 혹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 혹은 이사의 3/4, 운영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본회가 지원하는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 등의 복지상담교육사업 부문이나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상담교육사업 부문에 귀속·사용토록 한다.
제37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중 사업목적 등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 (기부금 공개) 본 학회는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정한다.
제40조 (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실 공간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상임이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나 상담교육기관 학장 등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실 공간과 사무국 운영 및 학술지 발간 등을 위한 지출은 통상적인 의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 이후는 총회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인준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회원과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학회 발족 당시의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창립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창립 정관 및 본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학회장의 임기는 학술지가 ‘우수등재지’로 자리 잡는 등 인지도가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연계운영) 학회는 순수한 비영리학술단체이나 설립목적 및 학회인정 자격증 등과 관련된 교육연수를 위하여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 재정지원 및 민간자격증 교육사업을 지원한다. 이때 창립학회장 등은 상담교육기관 학장으로서 재정충당을 위한 학회지원 역할을 다한다. 아울러 상담교육기관 및 전문출판사업은 독립사업체로서 학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다만, 학회는 상담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 ‘학회인정 자격증’ 교육사업의 수익금은 적절하게 배분받을 수 있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 제정 시행 이후 최근 개정일로부터 본격 시행한다.

